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남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고교생인 의붓딸의 화장품과 빵 등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넣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의붓어머니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8일 오전 의붓딸인 B(16)양이 등교한 이후 B양의 방에 들어가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 빵 등에 주사기에 담아 온 변기 세정제 1∼2방울씩을 주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양이 7세인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화장품 등에서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양이 방안에 설치한 카메라에 촬영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사용했다는 세정제와 B양의 화장품 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내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경찰은 "B양이 A 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진술도 했다"라며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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