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판교 리모델링 다란 인테리어, 건설업 무면허 실태 속 고객만족도 높여

입력 2019-03-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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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은 정보의 부족으로 무자격 업체들과의 공사로 인해 공사의 중단, 과도한 추가공사대금 요구 불법수수료 등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인테리어 피해사례는 연간 1만여 건에 이를 정도로 다양 하며 계약금을 받고 잠적을 하거나 공사 중에는 과도한 추가 공사금을 요구하며 공사 완료 후 에는 하자보수 미 이행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과 대중들에게 인지도가 높은 서울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얼마 전 모 방송을 통해 무면허 시공으로 밝혀져 현재 인테리어 시장에는 적잖은 충격에 휩싸였다. 많은 업체들의 공통적인 인터뷰 내용을 보니 건설업등록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규모적으로 안정성을 인정받은 법인 사업자여야만 하고, 건설 관련 자격증을 보유한 다수를 직원을 두고 있어야 하며 면허증을 등록하는 초기 단계의 큰 비용 부담과 면허증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조건과 관리비를 지출하지 않고자 함이라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비용이 1500만 원이 넘는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불법으로 간주되며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 공사 종료 후 혹여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더라도 하자 발생 시 보증 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으니 반드시 분당, 판교 인테리어 시공 시 면허를 가진 업체에 맡길 것을 업체 선정 팁으로 알고 확인해야한다.

소비자 부주위로 인한 하자, 시공 미흡으로 인한 하자, 세월의 흔적으로 인한 하자가 발생 될 경우 불편함을 호소할 업체가 건설업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 부도 혹은 영업정지를 당해 유령처럼 사라진 인테리어 업체라면 그 하자 책임은 온전히 소비자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다란 인테리어’ 대표는 “앞으로 분당 판교 인테리어를 계획한다면 업체 선정 기준을 착한 견적, 고급 자재, 하자 보수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게 건설업등록증을 확인해 보길 바란다.” 며 “하루빨리 동종 업계의 경영자들의 마인드가 변화되어 시장의 미래도 더욱 밝아지길 희망한다.” 라고 말하였다.

한편 ‘다란인테리어’ 는 소비자만족 관련 수많은 수상 등의 영광의 기업답게 현재 분당, 판교아파트 인테리어 리모델링에만 집중 하지 않고 경기 일대를 중심으로 서울 수도권, 강남, 송파, 위례, 용인, 동탄, 광교 지역까지 서비스 지역을 넓혀가고 있는 중이다.

‘다란인테리어’ 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업체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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