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축구장 유세' 경남FC 징계 받는다

입력 2019-04-01 15:16  

프로축구 K리그1 경남FC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같은 당 강기윤 후보의 `경기장 선거 유세` 때문에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징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프로연맹 경기위원회(위원장 김현태)는 1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K리그 4라운드 경기평가회의를 열고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FC-대구FC 경기에서 발생한 자유한국당의 경기장 내 선거 유세와 관련해 "규정을 위반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내부 조사 절차를 거쳐 상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기위원회에서 나온 `징계 필요` 의견에 대해 지금까지 사무국이 상벌위원회로 사안은 회부하지 않은 적이 없어 경남은 징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4·3 창원성산 재보궐 선거 운동 지원을 위해 창원을 찾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강기윤 후보 등과 함께 지난달 30일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린 경남과 대구FC의 K리그1(1부리그) 경기장을 찾아 경기장 내에서 금지된 선거 유세를 펼쳤다.

프로연맹 정관 제5조(정치적 중립성 및 차별금지)에는 `연맹은 행정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기준에는 `종교적 차별행위, 정치적 언동, 인종차별적 언동 등을 범한 클럽에 대해 ▲ 10점 이상의 승점 감점 ▲ 무관중 홈경기 ▲ 연맹이 지정하는 제3지역 홈경기 개최 ▲ 2천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 경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연맹은 이미 지난해 4월에도 지방선거에 앞서 K리그 팀들에 선거운동 관련 지침을 공문으로 발송했었다.

당시 공문에는 티켓 구매 후 입장은 허용하지만 경기장 내에서 정당명, 기호, 번호 등이 노출된 의상을 착용할 수 없다. 피켓, 현수막, 어깨띠 등 역시 노출이 불가하며 명함, 광고지 배포도 금지한다"고 돼 있다.

더불어 선거후보 및 유세원이 통상의 악수를 넘어선 선거 유세 활동 시 경호요원 및 안전요원에 의한 자제를 요청하도록 했고, 위반 사안에 대한 책임은 홈팀에 있다고 명시했다.



(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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