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귀 때리고 밀치고' 금천구 아이돌보미 '영아학대' 동영상 '공분

입력 2019-04-02 15:3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에서 나온 50대 아이돌보미가 14개월 영아를 학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다.
피해 아동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CCTV 영상을 공개한 뒤 재발 방지를 호소했고,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아이돌보미의 강력처벌을 요구하며 청원에 참여 중이다.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라고 밝힌 청원자는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는 제목으로 지난 1일 청원을 올리고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고발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아이돌보미서비스가 소개해준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14개월이 된 아이를 3개월 넘도록 학대했다"며 "따귀를 때린 후 우는 아이 입에 밥을 밀어 넣고, 머리채를 잡거나 발로 차는 등 갖가지 폭언과 폭행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보미가 거실과 침실에서 아이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6분 23초 분량의 CCTV 동영상을 국민청원에 함께 올렸다.

영상에는 아이가 밥을 먹지 않으려고 하자 아이돌보미가 억지로 넘어트려 음식을 먹이거나, 침실에 아이를 방치는 등 여러 아동학대 정황이 담겼다.
청원자는 "아이돌보미는 저희 부부와 아이를 위한 행동이었다고 말했다"며 "6년이나 아이돌봄 선생님으로 활동을 했다는 게 무섭고 소름이 끼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 부부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가 꼭 도와줘야 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지금보다 더 아이를 키우려 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금천경찰서에 따르면 피해부모는 해당 아동돌보미 50대 김 모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혐의로 지난 20일 고소했다.
경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씨를 불러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할 예정이다.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진=유튜브 동영상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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