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실수로 돈을 잘못 보내는 이른바 '착오송금'으로 인한 피해를 제도적으로 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은행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착오송금의 법리와 이용자 보호' 심포지엄에서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인 실수에서 착오송금이 비롯됐더라도 금융 구조상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 상 은행은 수취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탓에 착오송금으로 돈을 돌려 받으려 해도 반환청구 소송에 직접 나서는 것 외엔 방법이 없는 실정입니다.
임 교수는 특히 "소송 비용을 감안하면 송금액이 작을수록 대응이 더 어렵다"며 "1천만 원 이하 소액 착오송금을 제도적으로 구제할 경우 연간 착오송금 발생건수의 82%, 금액으로 34%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착오송금 반환청구 건은 9만2천여 건, 피해 금액은 2천4백억 원으로, 현재 송금액의 80%를 구제해 주자는 내용의 예금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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