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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공방 2라운드…한경硏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가 곧 일자리"

김정필 부장

입력 2019-05-09 11:00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해야”
-4년간 일자리 54.1만개·연간 13.5만개 보존 가능
-물가상승 완화·성장둔화·소득재분배 악화도 방지
-영세中企·수당 중심 임금체계가 최저임금 역설 키워
-“재정확대·일자리보다 제도개선으로 부작용 최소화“

OECD 국가중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국내 연기기관들간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한경연이 최저임금에 대한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의 경제적 효과 자료를 내놓으며 최저임금 공방 2라운드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경연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하면 수 십만개의 일자리 보존이 가능하고 경제성장 둔화나 소득재분배 악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의 단계적 폐지만으로 이같은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고용·소득재분배 제반 문제 발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재 고용과 소득 분배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시 4년간 46만 4천개 일자리 보존 가능,주휴수당 단계적 폐지시 추가로 7만 7천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정 최저임금이 2021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산입범위 확대와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1,658원이 돼 2017년의 6,470원 대비 80%나 상승하게 된다는 분석입니다.
이같이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면 4년간 총 62만 9천명의 고용이 감소한다는 것이 한경연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생산성이 낮고 최저임금 영향율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할 경우 고용감소는 4년간 16만 5천명에 그쳐 총 46만 4천개의 일자리를 보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시 4년간 46.4만개 일자리 보존 가능
또한 주휴수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경우 추가적으로 7만 7천개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헸습니다.
이는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하여 재취업 기회가 확대된 결과라고 한경연은 설명했습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은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소득재분배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습니다.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면 소비자물가는 1.78% 인상되고 GDP는 1.08% 감소할 것이라고 한경연은 추정했습니다.
지니계수는 1.77% 증가하고, 5분위 배율은 4.50% 증가해 소득재분배가 악화되고 소득격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적용하고 주휴수당을 폐지한다면 소비자물가는 0.43% 증가에 그친다는 분석입니다.
이에더해 GDP 감소도 0.34%에 그쳐 물가상승과 성장둔화 효과도 완화될 것이라는 게 한경연의 설명입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경제성장 둔화·소득재분배 악화도 방지“
또한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도 0.28%와 0.57%로 상승폭이 줄어 업종별 차등적용이 소득재분배 악화와 소득격차 확대를 방지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한경연은 이어 노동경직성, 영세중소기업 위주의 산업생태계, 수당위주의 임금구조 등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는 빈곤의 덫에 빠지고 고임금근로자가 혜택을 보는 역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시장의 경직성으로 한번 일자리를 잃으면 재취업 기회가 낮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재취업 기회가 더욱 줄어 저임금 근로자가 빈곤의 덫에 갇힐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가 최저임금 수용성이 낮은 영세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것도 최저임금 역설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세중소기업은 가격인상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소비자로 전가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빈곤에 빠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결해야
이들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고용과 생산을 줄이거나 폐업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에 피해가 집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임금체계도 최저임금이 인상시 고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임금 근로자가 낮은 기본급으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들의 임금이 인상되면 차상위 근로자의 임금도 인상되는 연쇄반응이 발생한다며 이같은 임금 인플레이션은 소득격차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해 궁극적으로 고용이 감소하고 성장이 둔화될 우려가 있다고 한경연은 분석했습니다.
한경연은 정부가 지난 2년간 54조원의 재정을 일자리 대책에 투입했고 올해도 본예산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알려진 것만 해도 32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할 계획이지만 최저임금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카드사, 임대업, 프랜차이즈업 등을 규제하면서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화와 주휴수당 폐지라는 제도개선만으로도 재정 낭비를 방지하고 부작용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통해 최저임금으로 해고된 저임금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주휴수당 폐지를 통한 업종별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정확대 일자리보다 차등적용·주휴수당 폐지로 수용성 높여야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OECD국가 대비 수준을 놓고 한경연과 노동사회연구소가 1인당 국민소득(GNI)를 기준으로 하느냐 노동자 중위임금으로 하느냐 등 상반된 분석을 내놓으며 간접 공방을 벌인 가운데 업종별 차등적용과 주휴수당 폐지 여부 등을 놓고 당분간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본격 착수한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9일) 세부 심의계획을 밝힐 예정인 가운데 올해 초 발표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심의는 기존 결정체계로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석달 여 남은 최저임금 고시때 까지 최저임금 이슈는 한동안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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