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도네페질``과 ``아세틸엘카르니틴`` 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일부 적응증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의약품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습니다.
식약처는 임상재평가 절차에 따라 관련 업체들은 적응증에 대한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결과 효능과 효과에 대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네페질의 경우 ``혈관성 치매 증상 개선(뇌혈관 질환을 동반한 치매)``가, 아세틸엘카르니틴의 경우 ``일차적 퇴행성 질환``이 적응증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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