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3일 업무를 사칭한 악성 이메일이 유포됨에 따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을 사칭한 이메일 발송자의 메일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 대표적이며, 이메일 제목과 본문에는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등의 문구가 적시돼 있습니다.
해당 메일에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에는 PC에 저장된 문서·그림파일 등을 암호화해 사용자에게 암호 해제를 위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등에 팝업 안내를 하고 있으며, 대형포털에는 해당 메일 차단 요청과 경찰 수사를 요청 하는 등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며 “특히,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의 경우 발송자 주소를 주의 깊게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악성이메일 발송자가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의 주소를 쓰고 있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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