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종량세' 도입…국산맥주 역차별 해소

임원식 기자

입력 2019-06-0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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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맥주와 막걸리를 시작으로, 정부가 50여년 만에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나섰습니다.

    출고가가 아닌 술의 양과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량세'로 바꾸겠다는 건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국산 맥주 역차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술에 붙는 세금은 제조원가와 판매관리비, 이윤 등이 더해진 출고가를 기준으로 매겨졌습니다.

    주종의 따라 5%에서 많게는 72%까지 세금이 붙습니다.

    반면 수입 주류는 판매관리비나 이윤이 빠진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졌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산 맥주의 경우 지난해 1리터에 평균 848원의 주세를 부담했지만 수입 맥주는 709원에 그쳤습니다.

    이같은 가격 경쟁력에 힘입어 수입 맥주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3년 새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맥주를 중심으로 국내 주류업계가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꾸준히 불만을 제기해 온 이유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부터 출고가가 아닌 술의 양과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0여년 만에 주류 과세체계를 바꾸는 건데, 우선 맥주와 막걸리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번 종량제 전환으로 고용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큰 수제 맥주업계의 활성화를 통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이 확대되고 국내 맥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전후방 산업분야의 고용 창출과 신규 설비투자가 기대됩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출고량과 주세를 바탕으로 세율을 정해 1리터 기준 맥주는 830.3원, 막걸리 등 탁주는 41.7원의 주세가 붙게 됩니다.

    캔 맥주의 경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지금보다 415원 가량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출고가가 낮은 생맥주는 445원 정도 세 부담이 커지는데, 수제 맥주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해 2년 동안 세율을 20% 낮춰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5%에서 3.5%로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낮추면서 국산차 판매량이 증가했다며 이를 올해 말까지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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