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기업은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이익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기업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비칠 수 있지만,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에는 기업에 많은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높이고 주식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주식가치가 높아지면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익잉여금이 과세표준 30억 원을 초과할 경우, 50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납부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기업을 매각하거나 폐업해야 하는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더욱이 기업 청산 시에도 이익잉여금은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을 부담하는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에 많은 기업이 이익잉여금 청산을 위해 배당 정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은 기업의 영업 활동에서 얻은 이익금을 투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시기에 따라 정기배당과 중간배당으로 나뉘며 정기배당은 연 1회에 한하여 확정 이익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기업의 순자산액에서 자본금과 결산기 자본 준비금, 이익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뒤 산출된 금액을 한도로 이익 배당을 합니다. 중간 배당은 기업의 영업연도 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정한 일정한 날에 이익 분배를 하는 것으로 연 1회 현금 배당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외에도 불균등 배당이나 초과배당으로 불리는 차등배당은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하고 소액주주가 더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기에 활용도가 높습니다. 이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사전 증여를 하며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대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세가 붙기 때문에 배당을 포기하여 소액주주인 자녀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며 분배함으로써 소득세를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차등배당은 자본을 환원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가업 승계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즉 차등배당은 기업 경영권과 소유권을 가진 대표가 적절한 시기에 알맞은 규모로 진행할 경우 기업이 가진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당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법인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 및 법정적립금을 제외한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에 해당하기에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사업 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과세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이전하고 적정한 배당을 하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주가가 낮은 시기에 배당을 실행하는 것이 좋으며, 특수관계자에 관한 철저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합의를 해야 합니다. 만일 상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 납부는 물론이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업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배당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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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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