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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포르쉐 한국법인에 7억8천만 원 선고

입력 2019-06-19 14:56  

배출가스 인증 문제로 재판에 넘겨진 독일 고급 차 브랜드 포르쉐의 한국법인이 1심에서 수억원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19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법인에 벌금 7억8천5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코리아 직원 김모씨와 박모씨에겐 각 징역 8개월과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박 부장판사는 포르쉐코리아에 대해 "관련 법령을 준수하려는 의지 없이 차량을 수입 판매해 이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집중했다"며 "관련 직원들의 관리 감독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다만 포르쉐코리아가 시험성적서 위·변조를 자진 신고하고 과징금을 전액 납부한 점, 인증 전담 인력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업무절차를 개선한 점 등을 양형에 감안했다.
인증 담당 직원들에 대해선 "차량의 수입 일정에 맞춰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했더라도 이 같은 범행은 행정 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업무상 편의 도모라는 범행동기를 고려해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포르쉐코리아는 2014∼2015년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은 뒤 차량 2천여대를 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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