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교육부장관 "교과서 수정은 잘못 바로잡기 위한 과정"

입력 2019-06-26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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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교육부 간부가 무단으로 교과서를 수정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한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출판사가 저자들하고 수정제안을 해와 교육부가 승인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부총리는 "집필자 박모 교수 한 분이 `수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이 분은 박근혜 정부 당시 `대한민국 정부수립`이라는 교과서 구절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는 데 동의한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지난 정부를 비판하며 현 정부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아니란 걸 반복적으로 말씀드린다"며 "(전 정부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며 국민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 직원 등이 집필자 박 모 교수의 도장을 도용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이 문제는 법적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저희가 출판사가 저자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확인한 서류를 받았다. 저자와 여러 기술한 분의 동의 없이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가 되는) 6학년 사회 교과서는 여전히 국정교과서고 교육부가 수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는 2019년 기준에 따라 기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년 교과서 정책을 담당한 교육부 A 과장 등은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이라는 구절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바꾸려 했으나 집필자가 거부하자 가짜 협의 서류를 만들어 집필자의 도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유 부총리가 이 사안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부총리는 전북교육청이 전주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의 질문에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교육감님들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다른 모든 시도교육청은 (평가 기준점수가) 70점인데 전북만 80점이라는 문제 제기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종적으로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일 상산고가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79.61점을 얻어 기준점인 80점에 미달했다며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은 해당 학교를 상대로 한 청문, 교육부 장관 동의를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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