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회가 1일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제14차 전원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일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을 2019년 대비 2.87% 인상된 8,590원으로 심의·의결했다"며 "이제는 경제·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노·사·공 모두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은 높아진 최저임금 수준과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야만 하는 시점"이라며 "2021년 적용 최저임금부터는 반드시 선 제도개선 후에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도 올해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제도개선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용자위원들에게 약속한 바 있다"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책임의식을 가지고 약속을 이행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 전원들은 최저임금 구분적용,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문제,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등 합리적 최저임금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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