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한일청구권협정에 배치된다는 일본 측의 주장을 미국이 지지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해당 보도에 대해 "거의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 한미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차원에서 미국 측에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지난해 10월 30일 한국대법원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뒤 원고 측이 미국 소재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신청할 것에 대비한 협의를 미 국무부와 진행했다고 11일 보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란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고, 미 국무부는 지난해 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어 미일 양국이 지난달 가진 고위급 회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일본의 법적 입장을 확인한 데 이어 이달 초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때 고노 다로 외무상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이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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