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현장 활력제고 방안 발표…건설현장 26개 규제 개선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8-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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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건설산업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각종 규제개선과 해외사업 지원에 나선다.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정부는 14일 열린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건설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건설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하락세를 이어가는 건설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어 건설산업 혁신과제를 빠르게 안착시키고, 양질의 건설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올해 상반기 건설수주액은 지난해보다 4.5% 감소했고, 2분기 건설투자액도 지난해보다 3.5% 줄어든 상태다.
먼저 정부는 건설업체들이 현장에서 불편을 겪어왔던 각종 규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정부는 전문가와 노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총 26건의 건설현장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대표적으로 공사 발주자에 대한 각종 보고과정이 간소화된다.
도급금액 1억원 미만, 하도급금액 4천만원 미만의 총사업비 변경시 발주자에게 통보해야하는 의무가 사라진다.
이번 규제개선으로 전체 통보의 9% 수준인 연간 6~7만건의 통보가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15일 이내 단기 해외공사의 경우에도 지금까지는는 수주활동, 계약체결, 시공상황, 준공 등을 보고했지만, 앞으로는 준공시 한차례만 보고하면 된다.

다음으로 적정공사비, 적정공사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공사비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의 산정체계를 개선해 `제 값 주는 원가체계`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공기산정 기준도 법제화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미세먼지와 폭염 등으로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할 예정이다.
입·낙찰 과정에서도 기술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를 확대(300억→100억 이상)하고, 입찰자의 자유로운 제안을 허용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을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또 공공기관의 입찰조건을 전수조사해 발주자 업무 전가, 불명확한 과업지시 등 불합리한 입찰조건은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건설기업의 사업 확대를 위해 적정 SOC 투자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4조원) 중 SOC 사업(19.8조원)은 대부분 올해 기본계획과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SOC 사업에서 단기 집행 예정인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철도 등 대규모 사업은 턴키방식을 적극 적용해 조기에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평택-오송 2복선화 사업(3.1조원)과, 춘천-속초(2.1조원), 남부내륙철도(4.7조원) 사업 등에서 턴키방식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GTX-A(3조원), 신안산선(3.3조원), GTX-C(4.3조원), 수서~광주선(0.9조원), 수색~광명(2.4조원) 등 수도권 철도사업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도로분야는 세종~안성고속도로 등 9개 사업(7.2조원)을 올해 착공하고, 안산~인천고속도로 등 5개 사업(4.3조원)은 올해 설계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밖에 도시재생 뉴딜(1.2조원), 노후 SOC 관리(4년간 총 32조원), 신도시·공공주택 등 정부차원의 건설투자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정부는 건설기업의 해외투자개발사업에도 힘을 더할 방침이다.
단순 도급 사업에서 벗어나 스마트시티 등 투자개발형 사업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핵심사업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글로벌인프라협력컨퍼런스, 한-ASEAN 고위급 인프라 회의, 고위급 수주지원단 파견 등을 통해 해외수주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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