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은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으로 나뉘며 시기와 형태에 따라 구분됩니다. 현금배당은 기존 주주에게 주식 보유비율에 상응하는 현금을 나눠주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현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이는 현금 흐름이 원활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재무구조가 탄탄하지 못할 경우 기업의 재무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주식배당은 주식을 새롭게 발행해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금 유출이 없고 주식증가로 자본금이 늘어나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식으로 지급하는 배당금을 자본에 합산하게 되어 주식배당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증자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주식배당의 경우 당장의 자금 유출은 없지만 주식수의 증가로 인한 배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배당은 법인세, 종합소득세, 4대 보험의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인해 활용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배당을 통해 기업의 이익이 증가한다는 인식 변화로 기업 CEO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배당정책은 기업 재무관리에 있어 매우 주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이익이 발생할 때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며, 투자 결정 및 자본 조달 결정과 함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 전략이 됩니다.
즉 배당은 기업의 성과와 대표의 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기업 내 이익잉여금을 처리하거나 가지급금 상환, 가업승계의 사전 준비 등의 실행 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배당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법정 적립금을 제외한 배당 가능 이익이 존재해야 합니다. 배당 가능 이익이 있다면 기업 정관에 배당 정책과 관련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개인 자산화하여 소득 유형을 변경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정관이 미비할 경우, 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율적인 배당을 위해서 주식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으로 구분되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 과세가 되기 때문에 주식 지분을 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상법상 주주 평등의 원칙에 맞아야 하기에 주주총회의 결의 절차에 따른 협의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배당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주가가 낮을 때 실행해야 하며, 특수관계자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더욱이 사전 증여가 있다면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배당은 기업이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가 부과될 위험이 있고 따라야 하는 절차와 과정에 어긋나지 말아야 하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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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손성호 & 김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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