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주택대출 꾹 누르니…법인·P2P대출 '쑥'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9-10 18:26  

    <앵커>

    정부가 집값을 잡기위해 가장 먼저 손 본 것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가계 대출을 옥죄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막는다는 취지였는데요.

    과연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전효성기자입니다.

    <기자>

    9.13 대책으로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가계 부동산대출은 옥죄어질대로 옥죄어진 상황입니다.

    지역별로 대출한도를 하향조정했고, 최근(6월)에는 사각지대였던 2금융권에도 총부채 원리금 상황비율(DSR)이 적용됐습니다.

    사실상 '빚내서 집사기'는 어려워진 셈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지난 3월말 기준 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부동산관련 대출은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3.2% 증가했습니다.

    같은기간 가계의 부동산대출 증가율(4.3%)보다 3배이상 높았습니다.

    법인세 부담(10~25%)이 있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출규제가 넉넉하다는 점을 활용, 1인·소규모법인을 만들어 부동산 투자에 나서는 겁니다.

    2분기 들어서도 부동산업의 대출 증가액은 6조9천억 원으로, 모든 업종가운데 대출 증가율(1분기 대비)이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강한 규제로 인해 가계 부동산대출은 금융권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P2P 시장에서 개인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액은 2,400여억 원(올해 7월 기준)으로 1년 전보다 2배이상 늘었습니다.

    대출규제로 인해 금융권에서 마련하지 못한 비용이 P2P 시장으로 넘어온 것으로 추측됩니다.

    개인간 대출, 사실상 사금융 시장인 P2P는 금리가 10%를 웃돕니다.

    [인터뷰] 조남희 / 금융소비자원장

    "부동산의 투기적 수요를 방지한다는 목적으로 가계 대출의 파이프라인을 급격하게 조였거든요.

    대출 수요자들은 대출을 조달할 창구가 만만치 않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들은 개인금융, 사금융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상황에 놓인 것이고…"

    집값잡기 명목으로 시작된 부동산 대출규제.

    한쪽을 누르자 다른 쪽이 튀어오르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부동산 대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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