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대출' 하루반 만에 2만4천명 신청…'무주택 차별' 논란도

입력 2019-09-17 22:38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연 1∼2%대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하루 반 만에 약 2만4천명이 몰렸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이날 오후 4시까지 2만4천17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출전환(대환) 신청 금액은 2조8천331억원, 1건당 평균 1억1천800만원이다.
신청 창구별로는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가 1만4천976건(1조9천841억원), 14개 은행 창구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9천41건(8천490억원)이다.
전날 오후 4시 기준으로 7천여건 접수됐지만, 이날 오전까지 온라인으로 약 9천건이 더 접수되면서 건수가 급증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 바꿔준다.
다만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가구, 부부합산 소득 연 8천500만원 이하 등 조건이 붙는다.
신청자 폭주로 첫날 마비될 정도였던 주금공 홈페이지와 콜센터는 이날도 다소 혼잡한 상황이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그러면서 선착순 접수가 아닌 만큼,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은 이달 29일까지 신청을 받고 총 20조원 한도에서 주택 가격이 낮은 순서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금융위는 신청 규모가 20조원을 넘을 경우 추가 공급 여부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금융위 김태현 사무처장은 "주금공 재정의 여력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20조원의 물량이 채권시장에 쏟아졌을 때 금리 충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00조, 200조원을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말했다.
장기·고정금리로 대출이 나가는 만큼 해당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주금공 MBS(주택저당채권)를 발행해야 하는데, 대규모의 장기채 물량이 한꺼번에 유입될 경우 시장에 충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위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은 "지금 안심대출에 들어가는 것보다 조금 더 금리가 내리길 기다렸다가 은행의 준고정 혼합금리로 갈아타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라며 "당국이 `향후 금리가 어떻게 되니 갈아타라`고 할 수는 없다. 각자 향후 금리를 예상하고 현금 흐름을 고려해 판단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은행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환을 유도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답변이다.

일각에선 안심전환대출이 원리금 부담이 큰 저소득층 실수요자 대신 일부 대출을 낀 `갭투자자`나 상속·증여를 활용한 고소득층의 자녀, 시가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에 투자한 계층 등의 이자 부담만 낮춰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또 금융위가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해 신규 대출의 한도를 조이면서, 기존 1주택자 대출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게 무주택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도 없지 않다.
최근의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최고 시가 9억원 주택에 5억원의 대환 한도 역시 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대출 당시 시가를 고려하면 담보인정비율(LTV)을 높여 부동산 경기를 띄웠던 시절의 주택 구입자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에서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는 조금 높지만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을 비슷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차별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안심전환대출은 기존 1주택 실수요자의 금리 리스크를 해소하는 취지고, 무주택자에 대한 신규대출 억제는 부동산·금융시장 안정 측면에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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