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의 WTO 제소로 인한 양국간 양자협의에 응할 방침이라고 NHK가 보도했다.
NHK는 "일본 정부는 한국의 WTO 제소에 대해 양자 협의에 응한다는 방침을 표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게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이르면 이날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가 큰 만큼 WTO 중재를 통한 양자 협의로 이번 일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것이며 한국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수출 관리를 적정하게 한 것일 뿐 WTO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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