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 놓고 4자협의체 구성…공전협 "헐값보상·정부갑질 막아야"

전효성 기자

입력 2019-09-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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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와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회의원이 `4자협의체`를 구성하고 27일 첫 논의에 나섰다.
4자협의체는 정부의 `수도권 30만호 주택공급계획` 추진 과정에서 제기돼 온 원주민 토지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는 이언주 국회의원(광명을)과 공전협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국토교통부 공공정책추진단, LH 스마트도시본부 신도시 TFT단·판매보상기획처 관계자도 참여했다.
임채관 공전협의장은 이번 4자협의체 간담회와 관련해 "공익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모이게 됐다"면서 "토지가 강제수용되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불합리한 현행제도에 대해 국회의원과 관계부처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평생 피땀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수용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정부가 양도소득세까지 부과해 수용지구 주민들은 이중의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4자협의체를 통해 현행 조세특례법제한법을 개정할 수 있도록 국회에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 과거 1966년~1989년까지는 공익사업으로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됐다.
하지만 이후 양도세 감면율이 감소해 현재 감면율은 10%로 그 비율이 극히 낮은 상황이다.
이마저도 그 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강제수용을 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공전협은 ▲토지보상가 산정 ▲대토보상문제 ▲지구별 사업내역 공개 등을 담은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보호 대책 및 공전협 요구>를 국토부와 LH에 전달했다.
현석원 공전협 자문위원장(건축사)은 "현재 토지 감정절차는 국토부·지자체·LH의 지휘를 받는 감정평가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사업자 친화적 구조로 돼있다"고 주장했다.
현 위원장은 "감정평가사들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감정을 내리기 위해선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면서 "지구 면적이 크거나 토지주가 많을 경우 인원에 비례해 토지주들이 3명 이상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 위원장은 정부가 토지를 수용하는 방식이 `정부갑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수십년간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어놔 해당 토지들은 낮은 가격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며 "땅을 낮은 가격으로 정부가 사들인 뒤 개발을 진행하는 구조는 정부의 갑질"이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토지 감정평가시 인근 토지거래가격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전협은 이날 `대토 제도 활성화`와 `토지주 재정착`에 대한 요구사항도 내놨다.
대토보상에 관해서는 ①지속적인 대토관련 협의, ②대토 면적 확대를 통한 토지주 수익 증가, ③협의자 택지와 같은 주택필지 대토시 대토보상금액에 따른 복수 대토보상 적용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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