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장제원 의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 검찰 송치…"구속 사안 아니다"

입력 2019-09-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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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19) 씨의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장씨를 구속하지 않고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7일 장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 운전 치상, 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운전했다고 주장한 A씨는 범인도피 혐의를, 사고 당시 함께 있던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방조·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교통사고에 관한 형사소송법상의 일반적인 구속 기준과 검찰과 협의해 마련한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구속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불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장씨는 이달 7일 오전 2∼3시 사이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사건 당사자들을 각 2차례씩 불러 조사했고, 휴대전화·금융계좌·블랙박스 등도 분석했다.
장씨가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수거한 뒤 경찰에 뒤늦게 제출하면서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경찰은 편집 흔적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씨와 A씨가 친밀한 관계였고,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대가를 주고받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장씨를 제외한 장씨 가족과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사 초기 뺑소니 사건에 적용하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장씨를 입건했지만,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한 점 등을 고려해 `뺑소니`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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