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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탄력근로제 3→6개월 확대' 최종 의결

조연 기자

입력 2019-10-12 08:33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 단위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개선안을 최종 의결했다.
대통령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는 11일 제5차 본위원회를 열어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포함한 13개 안건을 의결했다.
경사노위가 의결 정족수를 충족한 본위원회를 연 것은 지난해 11월 출범 당시 개최한 제1차 본위원회 이후 처음이며,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관련 노사정 합의안도 8개월만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 셈이다.
이날 의결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합의안`은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경사노위는 "최종 합의안을 공식적으로 국회에 전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이 경사노위 합의문과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로, 국회 입법 절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될 50인 이상 사업장의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논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한 경제계 우려를 언급하며, 보완대책 입법이 안될 경우 정부가 자체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2기 경사노위`의 공식 출범이란 의미도 갖는다.
장기 파행으로 지난 7월 경사노위 위촉직 위원 12명의 해촉을 문 위원장이 건의했고, 이 중 문 위원장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대폭 물갈이됐다.
문 위원장은 "이번 본위원회는 사회적 대화가 다시 정상 궤도에 올라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출발점"이라며 "충분한 대화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를 위한 타협을 이뤄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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