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vs불효자' 상속 재산 다르게 받을까, "기여도 따져봐야"

입력 2019-11-04 17:30  



가족주의가 쇠락하면서 `효(孝)`에 대한 세대별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지속해서 논의 중인 효도계약과 불효자 방지 법안에 대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견해를 살펴보면 부모 세대는 정서적 지지, 경제적 부양 등 전통적 효 개념의 부양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 세대는 병간호 등 기능적 측면의 수동적이고 조건적인 부양을 선호한다.

부모와 자녀 간 가치관 차이가 극명해지면서 `상속`을 두고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피상속인인 부모의 처지에선 노후에 부양이나 간병 등 충분한 이바지를 한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것이 당연한 심리기 때문이다. 최근 효도 사기, 효도계약서 등 효도나 부양을 전제로 상속 계약을 하는 것 또한 이의 일환이다.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은 상속을 둘러싼 예기치 못한 갈등의 원인이 된다. 피상속인과 공동상속인 사이 의견 합치에 이르지 못하면 법정 다툼이 장기화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가족 간 분쟁을 막기 위해선 상속 절차와 방법, 상속분, 상속 순위 등 관련 법률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에서 상속은 피상속인이 생전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유언상속, 법률에 따라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을 나누는 법정상속으로 구분된다. 이때 상속법은 4촌 이내 방계 혈족을 법정상속인 대상으로 한다.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을 받는 것이다.

이때 한가지 주의할 점은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존재할 경우 상속 1순위, 2순위 상속인과 같은 순위 상속인이 되고, 상속순위에 따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다.

누가 상속을 받느냐 만큼 누가 얼마만큼 상속을 받는지도 주요한 쟁점이다. 이를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공동상속인들은 유언상속 또는 상속의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상속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재산을 상속 받는다.

그러나 모든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똑같이 잘하는 것이 아닌 만큼 형제간 상속분이 동일한 것을 두고 지속해서 분쟁이 이어졌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특정 상속인의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동상속인 사이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특별한 기여를 해야만 한다. 가령 아버지의 병원비 일부를 지급하거나 함께 여행을 가는 등의 행위는 통상적 범위에서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행위로 인식되기도 한다.

기여분을 입정하기 위해선 객관적 입증 자료나 효력을 갖춘 유언 등이 필요하다. 형제나 혈연관계에서 기여분 분쟁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이유는 공동상속인 중에 누군가가 피상속인을 장기간 부양하거나, 간병하는 등 상당한 기여를 했음에도 다른 이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기여분을 산정할 때 부양과 관련한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해야 한다. 상속인을 부양기간, 간호기간, 지출 내역, 피상속인의 상태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는 것 또한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 간 협의를 따르거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결정된다.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을 명심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 관련 법률 자문을 맡고 있으며, 다년간의 사건 수임 경험을 토대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상속법 관련 전문성을 인증받았다. "상속법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만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예상치 못한 변수와 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활용하는 것이 한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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