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8차사건 윤씨, 13일 재심 청구…"필요한 준비 마무리"

입력 2019-11-10 10:51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 이춘재(56)가 뒤늦게 자신의 범행으로 자백한 `화성 8차 사건`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모(52) 씨가 오는 13일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윤 씨의 재심을 돕는 박준영 변호사는 "재심 청구에 필요한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지난 8일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윤 씨 측은 13일(수) 오전 이 사건의 1심을 진행한 수원지법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하고 재심 청구 사유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당시 13세) 양의 집에서 박 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경찰은 이듬해 7월 윤 씨를 범인으로 특정, 강간살인 혐의로 검거했다.
재판에 넘겨진 윤 씨는 같은 해 10월 수원지법에서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형이 확정돼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피의자로 특정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모두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고 윤 씨가 억울함을 주장하면서 진범 논란이 불거진 상황이다.
이춘재 자백 이후 경찰은 윤 씨를 4차례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고 과거 윤 씨를 수사한 수사관 30여명을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듣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윤 씨 측이 재심을 청구하기 전까지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고 청구 이후 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성 8차사건 윤씨 재심 청구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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