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와 전쟁'...박원순 "각개 전투로는 안 된다"

입력 2019-11-21 13:02  



다음 달 1일부터 4개월간 서울 전역에서 강력한 미세먼지 사전 예방대책이 시행된다.
서울시 공공기관 차량은 2부제가 적용되고, 시영 주차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더 받는다.
서울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시즌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지난 1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의결한 이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내놓은 구체적 실행 방안이다.
미세먼지 시즌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저감 대책을 상시 가동해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 대책이다.
박원순 시장은 "미세먼지는 가장 절박한 민생현안"이라며 "각개 전투로는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와 시민 모두가 나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5등급 차 운행 제한 확대는 국회에 관련법(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계류돼 있어 12월부터 당장 시행하는 것은 어렵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박 시장은 "시즌제 시행으로 시민 불편이 다소 따를 수 있지만, 이는 미세먼지라는 사회적 재난을 전 사회가 함께 이겨내기 위한 실천인 만큼 많은 시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시즌제를 통해 서울지역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을 2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국내 미세먼지 3대 발생원인 수송(교통)·난방·사업장 부문의 배출량을 줄이는 데 힘을 쏟는다.
우선 교통 분야에서는 12월 1일부터 서울 시내 모든 행정·공공기관 1천51곳의 관용차량과 근무자 차량을 대상으로 상시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다음 시즌(2020년 12월∼2021년 3월)에는 민간인 차량까지 2부제에 맞춰 공공청사 출입을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시즌제 기간 차량 이용을 줄이기 위해 주차요금 할증도 시작한다. 서울 전역의 시영주차장(108곳)에서는 전국 5등급 차량의 주차요금을 50%, 녹색교통지역 내 시영주차장(24곳)은 모든 차량의 주차요금을 25%(5등급 차량은 50%) 더 받는다. 12월 한 달간 안내·홍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시즌제와 별개로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서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연중 내내 상시 제한한다. 위반 차량에는 예고한 대로 12월부터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한다.
서울시는 아울러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서울 전체 지역 및 수도권으로 확대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법이 개정되면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지자체인 경기, 인천과 세부 협의를 완료해 이번 시즌 내 일부 기간이라도 서울 전역과 수도권에서 5등급 차 운행 제한을 시행할 계획이다.
전국 차량이 대상인 녹색교통지역과 달리 서울 전역 및 수도권은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수도권 차량만 대상으로 하되 영업용차량·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등은 단속을 유예하고, 다음 시즌부터 전국 차량을 대상으로 예외 없이 운행 제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난방 부문에서는 `에코마일리지 특별포인트`를 도입한다. 에코마일리지 개인회원 203만명을 대상으로 시즌제 기간 에너지 사용량을 직전 2년 평균 대비 20% 이상 절감하면 1만 마일리지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식이다.
시는 아울러 연간 2천TOE(석유환산톤) 이상을 사용하는 에너지 다소비 건물과 시 소유 공공건물을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20도)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강화한다. 냉난방 온도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고시도 건의할 계획이다.
시즌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한다. 대표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고 미세먼지 민감군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번 시즌제 기간 3곳을 시작으로 매년 3곳씩 확대할 계획이다. 집중관리구역에는 대기오염도 상시측정, 살수차 집중지원, 친환경 보일러 교체 지원, 학교 공기정화기 설치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친환경 보일러 저소득층 지원금은 내년부터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린다.
이밖에 도금·도장업체 등 소규모 사업장 및 음식점에 미세먼지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미세먼지 간이측정망 300대를 내년까지 설치한다.
대책들이 100% 이행될 경우 초미세먼지(PM2.5) 배출량의 28%(232t)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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