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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 정지"…WTO 제소도 정지

정원우 기자

입력 2019-11-22 18:23   수정 2019-11-22 18:24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를 당장은 종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6시 춘추관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군사정보보호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양국간 현안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한일간 수출 관련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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