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을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를 벌였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조국 사전구속영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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