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조산아와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 외래진료나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본인부담금을 경감받는 기간도 태어난 날로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으로 개정된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의 본인 부담 경감 제도`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제도에 따르면 재태 기간(출산 전까지 태아가 자궁 내 있는 기간) 37주 미만의 조산아와 태어날 때 2.5㎏ 미만 저체중 출생아는 외래진료를 받거나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지을 때 본인부담률이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에서 5%로 낮아진다.
`외래진료 본인부담률 5%` 적용을 받는 기간도 현행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에서 5년(60개월)으로 길어진다.
또 2020년 1월 1일부터 만 3세에서 5세 미만의 조산아 및 저체중 출생아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 진료 또는 특수장비촬영(CT, MRI 등) 때 적용되던 본인부담률이 총진료비의 15%에서 5%로 대폭 줄어든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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