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권유하는 경찰관 폭행한 베트남 여성 '벌금형'…"초범·반성 등 고려"

입력 2019-12-3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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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31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인 A(3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9월 27일 오전 4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건물 주차장에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동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귀가를 권유하는 해당 경찰관에게 "한국 사람 다 이래?"라고 소리 지르며 복부를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석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서도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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