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영입인재 10호는 이탄희 전 판사… 사법농단 알린 주역

입력 2020-01-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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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알린 이탄희(42) 전 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의 4·15 총선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19일 국회 의원회견에서 영입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개혁을 책임질 법관 출신 인사로는 첫번째 영입 케이스"라며 이 전 판사 영입을 발표했다.
2005년 사법연수원(34기) 수료 후 2008년 판사로 임용된 이 전 판사는 2017년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받은 후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계획` 문서 등의 존재를 알고 사직서를 제출했다.
당시 사직서는 반려됐지만, 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이어지며 사법개혁의 도화선이 됐고 이 전 판사는 법원 내 사법농단 은폐 세력에 맞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 모임을 조직하는 등 활동을 이어갔다.
이 전 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사직서를 제출한 뒤 법원 밖에서 사법개혁을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강연과 인터뷰 등을 통해 사법개혁 정당성을 알렸다.
현재는 소송 수임료 없이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일하고 있다.


서울 출신인 이 전 판사는 서울대 법학 학사,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석사를 졸업했다.
이날 이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재야에서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지금으로서는 제도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과 함께 현실정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판사는 "개별 사건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상황이 형사 사건에서 유죄로 결론 나야 사법농단의 부당성이 입증되는데 무죄가 되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인 양 곡해되는 것을 우려했다. 이런 우려가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1호 재판에서 하게 됐다"며 "국회에서 주도해야 할 법관 탄핵을 제대로 안 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지난 13일 사법농단 연루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보고 `제도권 정치`에 뛰어들어 사법개혁을 이루겠다고 결심했다는 것이다.
그는 "나와 내 가족, 우리 이웃 사람들, 이 평범한 우리 대부분을 위한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비위 법관 탄핵, 개방적 사법개혁기구 설치 등 당장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또 재판 받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사법개혁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40년도 더 된, 폐쇄적이고 제왕적인 대법원장 체제를 투명하게 바꿔나가는 사법개혁의 대장정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입당 계기에 대해선 "`21대 국회에서 사법개혁을 민주당의 핵심과제로 삼아주시겠느냐`는 제 요청에 흔쾌히 응낙하는 당 지도부의 모습에 마음이 움직였고, 사법농단 1호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는 상황을 보고 마음을 굳혔다"고 말했다.
출마 지역구에 대한 질문에 이 전 판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이르고 오늘 입당을 했으니 당과 상의해 결정해나가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전 판사가 사법부에서 일하다가 대법원 이런 쪽에서 터무니 없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서 항의해 나온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새로 느꼈다"며 "우리나라가 사법과 검찰 쪽이 개혁을 안 해 옛날 그대로 내려오는 관습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 전 판사가 용단을 내려 사법개혁 찬성 차원에서 참여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전 판사 (사진=더불어민주당)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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