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다 신종코로나 감염되면 심의 거쳐 산재 보상"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2-11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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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근무 중 동료 노동자와 접촉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1일 전국 지사·병원 신종 코로나 대응 체계 점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산재 보상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종사자가 진료 등 업무 수행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공항·항만의 검역관이 업무 중 감염자와 접촉으로 감염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일반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동료로부터 감염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려면 업무 수행과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돼야 한다.

공단은 "업무 관련성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개별 사건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 중인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격리 조치를 받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 만큼 요양을 연장하고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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