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서 마스크 주문 일방취소 뒤 값올려 재판매한 업체 적발

조현석 부장

입력 2020-02-17 12:00   수정 2020-02-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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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이어지자 온라인 유통 분야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지난 4일 이후 마스크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집중 제기되고 있는 4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현장점검에 이어, 주문취소율이 높고 소비자 민원이 빈번한 14개 입점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마스크 재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격 인상 등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해 소비자의 주문을 취소하는 등 소비자 기만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다. 현장조사에는 60명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공정위 중간 점검결과, 현재까지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일례로 마스크판매 A업체는 G마켓에서 1월20일~2월4일 기간에 총 11만9천450개의 마스크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가격을 올려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소비자에게 마스크를 판매했다.

공정위는 이에대해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법위반 확인시 시정명령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주요 온라인쇼핑몰과 협조하고 민원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점검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제15조)은 통신판매업자는 대금을 받은 뒤 3일이내 재화 공급에 필요한 조지를 취해야하고, 공급이 곤란한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알려야한다"며 "만약 업체가 3일내 사유를 알리지 않거나, 적정한 사유가 아니거나, 재고가있는데도 거짓 이유를 알렸다면 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 내용과는 관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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