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승용차 개소세 70%↓·카드사용 소득공제 2배로

지수희 기자

입력 2020-02-28 11:13   수정 2020-02-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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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끌어올리기 위해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인하하고 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8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코로나19피해 최소화를 위한 민생경제 활력 대책` 브리핑을 갖고 소비진작 지원책을 내놨다.
정부는 2분기에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 70%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2분기 카드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율을 2배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카드의 경우 30%,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또 정부는 상반기중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가칭)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상반기중 개최하고. 국립 문화ㆍ예술시설 입장료 등을 50% 한시 감면하기로 했다.
또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추어 한달단 KTX 할인행사를 추진해 관광수요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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