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휴원 2주 더 연장…긴급보육·가정돌봄 지원

입력 2020-03-17 14:49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2주 더 연장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22일까지로 예고됐던 전국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4월 5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은 영유아가 밀집해 생활하는 공간으로, 그 안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할 경우 쉽게 전파될 가능성이 크고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위험이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차원에서 개원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어린이집은 지난달 27일부터 휴원에 들어갔다. 당초 이달 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다가 2주 연장했고, 이날 다시 한 번 2주 연장을 결정했다.
복지부는 휴원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시행한다.
긴급보육을 사용하는 사유에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종일보육(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실시하고 급·간식도 평상시처럼 제공한다.
복지부는 긴급보육을 시행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1670-2082) 등을 통해 신고를 받는다.
어린이집은 긴급보육 시 감염예방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아동과 보육교사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위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1일 2회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발열이나 기침 등의 증상이 생기면 등원을 중단하고 보육 업무를 보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집은 보육실 교재·교구, 체온계, 의자 등을 아동 하원 후 매일 소독해야 하고, 현관·화장실 등의 출입문 손잡이, 계단 난간, 화장실 스위치 등을 수시로 소독해야 한다. 또 창문과 출입문을 수시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휴원 기간에 가정돌봄도 지원한다.
근로자인 보호자는 `가족돌봄휴가제도`를 이용할 수 있고, 돌보미를 집으로 부를 수 있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을 위해 긴급하게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연간 최대 10일 범위에서 휴가를 허용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휴가지만, 정부는 만 8세 이하 자녀 돌봄을 위해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노동자에게는 한시적으로 최장 5일(한부모는 10일) 동안 하루 5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순차적으로 쓰면 최장 20일 동안 자녀 돌봄을 할 수 있고 부부 합산 최대 50만원의 가족돌봄비용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복지부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볼 때 이용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형식의 교육·놀이 콘텐츠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http://central.childcare.go.kr)를 통해 제공한다.
어린이집 휴원 연장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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