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최종훈, 불법촬영 인정…"4년간 죄책감" 선처 호소

입력 2020-03-18 15:35   수정 2020-03-18 15:35


동료 가수 등과 집단 성폭행에 가담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1)이 불법촬영 등 혐의로 추가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씨의 신상을 공개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2016년 피해 여성의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같은 해 2월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자 현장 경찰관에게 200만원의 뇌물을 주겠다며 이를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앞서 단체 채팅방 멤버인 가수 정준영(31) 등과 함께 강원도 홍천,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씨 측은 이날 첫 공판에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는 모두 인정했다. 다만 경찰관에게 뇌물을 공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증거에 모두 동의함에 따라 곧바로 구형 등 결심 절차에 들어갔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이후 4년이 지났으나 씻지 못할 죄책감을 안고 살고 있다"며 "당시 죄를 지은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에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라도 처벌받게 돼 홀가분하다"라며 "사회로 돌아가면 연예인이 아닌 일반인으로 사회에 도움을 주며 살겠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알아주시고 이번 한 번만 선처해달라"고 울먹였다.
최씨의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 열린다.
최종훈 불법촬영 인정(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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