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 나흘 만에 1만 건↑

입력 2020-03-20 11:36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가 나흘 만에 1만건을 훌쩍 넘어섰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6일부터 19일까지 나흘 동안 노동부에 들어온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1만3천228건에 달했다. 19일 하루에만 3천645건이 몰렸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맞벌이인 경우 부부 합산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는 무급휴가인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노동부가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대책이다.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지난 16일부터 접수 중이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다음 달 6일로 추가 연기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를 쓰는 학부모도 늘어날 전망이다.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했으나 사업주가 부당하게 거부할 경우 노동부가 지난 9일부터 운영 중인 익명 신고 시스템에 제보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9일까지 들어온 익명 신고는 112건이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난으로 휴업·휴직 조치를 하기로 하고 노동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업장도 계속 늘고 있다.
올해 1월 29일부터 이달 19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에 휴업·휴직 조치 계획 신고를 한 사업장은 1만7천64곳에 달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를 이행해야 한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1만3천18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10∼29인(2천950곳), 30∼99인(847곳), 100∼299인(179곳), 300인 이상(70곳)의 순이었다.
가족돌봄비용 신청 1만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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