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판사, n번방 사건서 배제"…靑 국민청원 30만 돌파

입력 2020-03-28 15:19   수정 2020-03-28 15:20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판매한 이른바 `n번방 사건` 담당 재판부에서 서울중앙지법 오덕식 부장판사를 제외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한 동의 수가 30만명을 넘겼다.
청원인이 지난 27일 `N번방 담당판사 오덕식을 판사자리에 반대, 자격박탈을 청원한다`라는 제목으로 올린 청원 글에는 28일 오후 3시10기준 30만1명이 동참했다.
청원 하루 만에 정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어선 수치다.
청원인은 이 글에서 "오덕식 판사는 최종범 사건의 판결과 피해자인 고 구하라의 2차 가해로 수많은 대중들에게 큰 화를 산 판사다. (또한) 수많은 성 범죄자들을 벌금형과 집행유예정도로 너그러운 판결을 내려주었던 과거들도 밝혀져 국민들이 더 크게 비판했던 판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감수성 제로에 가까운 판결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판사를 n번방 판사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서 그가 어떤 영향력도 미칠 수 없게 재판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오 판사는 지난해 8월 고 구하라 씨의 재판에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의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는 점과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경위, 실제로 이를 유출·제보하지는 않았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으며, 재판 과정에서 오 판사는 굳이 동영상을 확인한 사실이 알려지며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씨 등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공범 4명을 구속기소했다. 공범 중에는 `태평양원정대`라는 이름의 별도 대화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모(16)군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달 5일 이군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오 판사는 오는 30일로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다만 검찰이 재판부에 기일연기신청을 낸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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