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SOC사업에 지역건설사 참여 의무화

입력 2020-04-01 16:2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지역 건설사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가운데 공사 현장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본사를 둔 업체가 참여한 공동 수급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