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회장,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 취하할 것"

이지효 기자

입력 2020-04-08 13:38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판부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같이 말했다.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최 회장이 먼저 이혼소송을 취하하고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취하하겠다"며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심경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은 10분여 만에 종료됐으며, 노 관장만 출석했다. 노 관장은 `1조원대 재산분할 소송을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출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공개하고,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합의 이혼은 무산됐고, 2018년부터 소송 이혼 절차로 넘어갔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했지만,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이혼 맞소송을 내며 공개적으로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가진 SK그룹 지주사 SK㈜ 주식 42.29%에 대한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최근 시세로 환산하면 9,000억원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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