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사망 사건' 살인 인정…간호조무사 '징역 30년' 선고

입력 2020-04-24 11:26  


2년 전 경기도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마취제를 투약한 채 숨진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해자의 여자친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4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32·여)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반면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는 당시까지도 꾸준히 개인회생 대금을 납부했고 부친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등 자살할 정도로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매매를 했다고 의심한 뒤 살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로 위장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달 8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하고도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 식 주장을 한다"며 "피고인은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피해자의 고민과 자살하자는 이야기에 동화돼 피해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겠다는 생각에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며 "살인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날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서 법정에 출석했으며 재판장이 양형 이유 등을 설명하는 동안 비교적 담담한 표정을 보였다.
반면 피해자의 누나는 법정 내 방청석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되자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A씨는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사망 당시 30세)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B씨에게 투약하고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사건 당시 B씨와 모텔에 함께 있던 A씨도 검사 결과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으나 치료 가능한 수준의 농도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치사량 이상의 약물을 투약하고 자신에게는 치료농도 이하의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판단하고 위계승낙살인죄 등을 적용해 불구속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위계승낙살인죄는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속인 뒤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살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그러나 보강 수사를 벌인 검찰은 A씨와 B씨가 동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부천 링거 사망사건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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