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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 1년 연장 시행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4-29 17:55  



금융위원회가 오늘(29일)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의결하고 모범규준을 1년간 연장·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그룹 감독 모범규준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 중 감독대상으로 지정된 그룹에 대해 그룹별 위험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위험전이 등 금융그룹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한 제도다.

대상 그룹은 삼성·한화·미래에셋·교보·현대차·DB 등 6곳이다.

금융그룹 자본적정성 평가 방식을 단일화하고, 대표회사를 중심으로 한 내부통제체계 규율을 도입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또 금융그룹 차원에서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내부거래 등 주요 위험요인 공시를 시행하게 했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공시의 최초 시행 시기는 당초 6월에서 9월로 조정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그룹감독제도의 법제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필요시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이 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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