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촌 공공주택으로 개발시 공원·주차장 의무 낮춘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0-05-12 11:19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 12일 고시
도심 여건을 감안한 공원·녹지,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
영등포 쪽방촌 전경. 지난 1월 국토교통부, 서울시, 영등포구는 영등포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정비를 위한 공공주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가 추진하는 쪽방촌 정비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2일 국토교통부는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1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대규모 택지 조성에 맞춰진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쪽방촌 등 소규모 취약주거지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다.

먼저 공원·녹지 확보 규정이 완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1만㎡ 이상인 공공주택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공원·녹지 확보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1만㎡ 미만인 사업은 건축법과 지자체의 건축 조례에 따른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연면적 합계가 2천㎡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5% 이상 조경면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주거용도 계획면적이 대부분 1만㎡ 미만인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가처분면적이 확대돼 사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영등포 쪽방촌의 경우 기존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도 면적 9,800㎡ 중 약 84%를 공원·녹지로 확보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건축조례에 따라 조경면적 15%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영구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영구임대주택을 철도 역사에서 500m 이내에 건설하는 경우, 행복주택과 같이 주차장 설치기준의 절반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세대당 주차 설치 의무는 서울 0.4대, 광역시·수도권 시지역 0.35대, 시지역·수도권 군지역 0.30대, 기타지역 0.25대다.
국토부는 역세권인 경우 대중교통 여건과 입주자 차량 보유를 고려해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적용하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월 발표한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며, 올해 3분기에 지구지정이 예정돼있다.
지구지정 이후에는 설계공모를 통해 건축공간 특화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오는 2021년 지구계획 수립·보상, 2023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대전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올해 말에 지구지정을 하고 2024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토부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쪽방촌 등 도심 취약주거지를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됐다"며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쪽방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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