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올려야…동결하면 경제 더 악화"

입력 2020-06-01 16:26   수정 2020-06-01 16:38

경영계 '동결 88%' 설문조사 결과에 반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최저임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상적인 임금 교섭과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동결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소비를 위축해 경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밝혔다.
또 "고용노동부가 집계하는 협약 임금(노사가 임단협으로 정한 임금) 인상률은 4월 말 현재 4%이고 진도율이 40%에 달한다"며 "일반 노동자 임금보다 최저임금이 오르지 않으면 임금 격차와 불평등은 더 확대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2018년부터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돼 올해 최저임금이 5%로 인상돼도 실제 인상 효과는 절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확대되면 사용자는 실제 임금을 그만큼 덜 올려주고도 최저임금 위반을 면할 수 있게 된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들어가는 정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단계적으로 확대돼 2024년에는 전액이 산입 범위에 포함된다.
한국노총의 이날 논평은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공개한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반응으로 나왔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88.1%에 달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장외 신경전을 벌인 셈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기한이 8월 5일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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