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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생보사 약관대출 금리 최대 0.6%포인트 인하

강미선 기자

입력 2020-06-03 17:44  


생명보험사의 금리확정형 보험계약대출 금리가 최대 0.6%포인트 인하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 산정요소를 조정해 보험계약대출 금리를 0.31~0.6%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가산금리 조정은 금리확정형 대출에 한해 적용한다.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산정하고, 가산금리는 업무원가와 유동성프리미엄, 목표마진 등으로 이뤄진다.
앞서 가산금리 산정요소 중 보험계약 대출과 관련성이 적은 금리변동 위험과 예비 유동성 기회비용을 고객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리확장형 보험계약 대출에 한해 부과하고 있는 금리변동위험은 가산금리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예비유동성 기회비용도 줄인다.
금융당국은 기회비용을 과대 추정하지 않고 적정한 수준의 상실 수준만 인정해 금리 인상 요인을 축소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험계약대출 평균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대출 6.74%, 금리연동형계약 대출 4.30%다. 이 중 가산금리는 금리확정형계약 2.03%, 금리연동형계약 1.50%다.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약 589억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 대출금리 인하는 신규대출과 기존대출에 같이 적용되고 계약 대출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험계약 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이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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