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첫 100% 배상 결정...투자자 500명 원금 회수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7-01 10:00   수정 2020-07-01 18:15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전액을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분쟁 조정 신청 4건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로 보고 투자금 100%를 배상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계약 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의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판단이다.
또 분조위는 일부 판매 직원의 경우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투자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으로 인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금감원이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중 계약을 취소하고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한 첫 사례다.
금감원은 "투자자와 판매사가 조정안을 접수하고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조정이 성립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최대 개인 투자자 500명, 법인 투자자 58개사에 1,611억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역금융펀드는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이 운용하는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상품이다.
지난해 11월 미국 금융당국이 증권사기 혐의로 IIG에 대해 등록 취소와 펀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가하면서 사실상 투자금 전액에 대한 손실이 예상됐지만, 라임자산운용과 라임과 총수익스와프(TRS)를 맺고 해당 상품에 대출을 해준 신한금융투자는 부실을 알면서도 상품 판매를 계속해 사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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