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마스크 5만2000장 유통…'포장갈이' 업자 징역 1년6개월

입력 2020-07-02 13:56  


공장에서 폐기된 불량품 마스크를 사들인 뒤 새 제품인 것처럼 포장해 유통업체에 넘긴 업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조국인 판사는 올 2월 불량 마스크 65만장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서 사들인 뒤 포장업체와 짜고 정상 제품처럼 재포장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정모(4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0)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권모(41)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유통업계에서 일하며 서로 알고 지내던 이들 3명은 이처럼 정부 인증을 받은 보건용 마스크(KF94)로 둔갑시킨 폐마스크 일부를 판매 회사에 납품하기도 했다.
이들이 제조·판매한 폐마스크 수량은 5만2천여장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된 불량 마스크의 회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로나19로 소위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는 등 보건용 마스크 수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던 엄중한 상황을 이용했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고 있고 공급한 폐마스크 일부를 회수해 보관 중이던 폐마스크와 함께 폐기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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