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다 무서운 '반기업법'…재계 "너무 힘들다"

신동호 기자

입력 2020-07-20 17:44  

    <앵커>

    정부와 거대야당이 기업 활동을 제약하고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반기업법 밀어붙이기에 본격 나서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과도한 입법으로 기업들의 한숨은 깊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요 '반기업법'은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유통산업발전법, 금융그룹통합감독법 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지만,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여당이 177석을 확보해 단독 법안처리가 가능해지자 추진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6일 국회 개원식에서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문재인 대통령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등 공정경제와 상생을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집중할 시기에 정부가 오히려 우리 기업을 옥죄는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계에서는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활동을 제약하고 경영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최근 전세계 주요국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기업 정책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21대 국회는 반기업 규제 법안이 계속해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장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던 기업들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다.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이례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6개 경제단체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현실을 반영한 경제계 공동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상법개정안은 정부의 권고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일수록 투기자본에 휘둘릴 우려가 커진다는 입장입니다.

    자칫 과거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가 현대자동차를 공격했던 것처럼 해외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드는 일이 빈번해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서도 재계는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조항이 남아있어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걱정합니다.

    정부가 기업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거듭 공언했지만 실제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노동조합법을 포함해 이번 반기업법까지 기업 활동을 옥죄는 방향으로만 흘러가 기업들의 고충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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