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누적될수록 위험도 커진다

입력 2020-08-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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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금은 매년 4.6의 인정이자를 부과하고 이자만큼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법인세가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힙니다. 또한 가지급금의 인정이자액이 상여처분 되어 대표의 소득세가 높아지며 폐업, 법인청산 등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못한 가지급금의 상여처분으로 인해 대표의 소득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아울러 기업 자산에 해당하여 주식가치를 높이기에 상속 및 증여 등의 지분이동이 발생한다면 막대한 세금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상속개시일 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다면 간주상속재산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상속세가 높아지며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가 장기화 될수록 회사에 부채가 증가하게 되고 입찰이나 납품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처럼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키는 가지급금을 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성장해왔을 것입니다. 결국 눈앞의 생존과 성과가 중요하다보니 내실을 탄탄하게 다지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회계업무만 담당하는 부서가 없거나 대표 또는 외부 대리인이 회계 업무를 하기 때문에 회계 상태가 불안정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하지만 기업의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신용평가가 낮아지고 정책자금 지원이나 금융권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지급금의 금액이 적고 대표의 개인자산이 충분하다면 개인자산으로 상환하여 상계처리 하는 것이 좋으며, 당장 가계정 처리가 문제라면 상여금 지급, 급여 인상,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여금 지급과 급여 인상은 대표의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높일 수 있고 배당 시 주주는 배당세액공제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로 인한 소득세 증가가 있을 수 있으며 기업은 잉여금 처분에 해당하여 손비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가지급금의 금액이 크고 상환 시 세금 발생확률이 높다면 대표이사가 보유한 특허 등 산업재산권이나 자사주를 매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회사에 특허를 매각한 자금으로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것으로 회사의 입장에서는 특허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허가 없다면 전년도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자사주 매입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사주 매입 시 객관적인 주식평가와 걸맞은 절차를 따라야 하고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일 잘못된 방법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새로운 가지급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사업양수도, 배당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잘못 접근할 경우 양도소득세, 소득세, 4대 보험료, 증빙불비가산세, 법인세 등의 세금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가지급금의 발생원인 및 특성을 고려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관련 사항에 대한 문의는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로 가능합니다.

<작성자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박 한,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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