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고객에 금리인하요구권 안 알리면 은행이 과태료

장슬기 기자

입력 2020-08-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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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고객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임직원`에서 `은행`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맺은 금융 소비자의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경우 은행에 금리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금리인하 요구권을 알리지 않았다가 적발됐을 경우 그 동안은 은행 임직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는 은행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저축은행법이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금융회사로 규정돼 있었으나 은행법만 임직원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고 은행 임직원의 업무상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상존해 은행법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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