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사 NCR 규제 완화 9월→12월로 연장"

박해린 기자

입력 2020-08-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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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증권사의 기업 대출채권에 대한 순자본비율(NCR) 규제 완화 기한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중 NCR 규제 완화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적용 기한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NCR 규제 완화는 기업에 대한 증권사의 자금 공급 활성화를 위해 건전성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한 조치다.

당초 금융위는 오는 9월 말까지 증권사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 최대 2년 만기까지 위험값 산정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금에 대해 신용위험값은 0~32%에서 0~16%로 하향 조정된다.

증권사가 9월 말까지 신규 취급한 기업 대출채권에 대해선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위험값 100%)하는 대신 거래상대방별 신용위험값(0~32%)을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내달 증선위를 거쳐 증권사 기업대출채권 위험값 하향조정 기한 연장에 대해 의결하고, 종투사 기업대출금에 대해선 금투업규정시행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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